취업 준비 중인데 생활비 걱정에 면접조차 힘들다면, 지금 꼭 확인해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.
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인데요.
2025년부터는 청년 기준이 병역 포함
최대 37세까지 확대되었고,
아르바이트 등 일정 소득이 있어도
기준 중위소득 이하이면 수당 일부 수령이 가능합니다.
부양가족이 있다면
월 40만 원까지 추가 수당도
받을 수 있으니 지금 확인해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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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국민취업지원제도란?
정부가 취업 준비 중인 국민에게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종합 실업지원 제도입니다.
자격 요건
▶ 1유형 일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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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령: 만 15세~69세
-
소득: 가구 중위소득 60%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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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: 4억 원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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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 경험: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근로
▶ 1유형 청년특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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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령: 만 15세~34세 (병역 이행자는 최대 37세까지 인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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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: 중위소득 120%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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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: 5억 원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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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 경험 없이도 신청 가능 (예산 선발형)
▶ 2유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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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: 만 18세~34세 (병역 포함 시 최대 37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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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장년: 만 35세~69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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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위소득 100% 이하 또는 특정계층 (기초수급자, 한부모, 결혼이민자 등)
신청 방법
1. 워크넷(work.go.kr) 회원가입 및 구직등록
2.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교육 수강
3.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
4. 서류 제출
신청서, 가족관계증명서, 건강보험납부확인서, 소득금액증명원 등
5. 자격 심사 및 상담 진행 (약 2~3주 소요)
6. 수당 지급 및 구직활동 개시
👉 지금 준비만 하면 수당과 서비스 둘 다 받을 수 있어요!
지급 금액 및 지원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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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목 |
1유형 일반 |
1유형 청년특례 |
2유형 |
|---|---|---|---|
|
구직촉진수당 |
월 50만 원 × 6개월 = 300만 원 |
동일 |
해당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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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양가족 수당 |
가족당 월 10만 원 (최대 월 40만 원) |
동일 |
해당 없음 |
|
취업성공수당 |
취업 후 6개월: 50만 원, 12개월: 100만 원 (총 150만 원) |
동일 |
동일 |
|
취업지원서비스 |
1:1 상담, 이력서 코칭, 직업훈련, 면접, 일경험 등 |
동일 |
동일 |
※ 총 수령 가능 금액: 최대 450만 원 + 맞춤형 서비스 제공
기간 및 유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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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후 약 2~3주 내 자격 심사 및 상담 시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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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직촉진수당: 최대 6개월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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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성공수당: 취업 후 6개월 및 12개월 경과 시 각각 지급
-
실업급여 수급자는 종료 후 6개월 경과 시 신청 가능
-
활동 미이행 시 수당 중단 또는 제외 가능
📂 추가 자료 & 추천 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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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 카드뉴스: 국민취업지원제도 요약
👉 https://www.moel.go.kr/news/notice/infographic
👉 https://www.moel.go.kr/policy/manual/download/2025.pdf
👉 https://www.work24.go.kr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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